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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고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5-11 10:33:4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이진훈 후보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상대후보였던 이진훈 후보의
미국대학 석사학위 취득이 인정돼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 당시 상대방 명예를 웨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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