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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도입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5-11 18:24:38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보험은 교육활동 강화차원에서 도입했고,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중재나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비용 등 방어비용을 교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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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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