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04년 옛 삼성상용차 터에
7개 기업을 아주 싼 땅값에 입주시키면서
입주 협약만 맺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업에게 특혜만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자, 특히 내년부터는 이들 업체들이
공장터를 마음대로 팔아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지 뭡니까요?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동일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탓했어요.
허허,핑계없는 무덤이 없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옛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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