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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특별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1-05-07 17:20:30 조회수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품질관리원은
오는 14일까지 원산지 둔갑이 많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를 중심으로
전국의 화훼공판장과
꽃 도매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을 집중단속해
위반자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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