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결혼 이주여성들의 성과 본 창설이나
개명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칠곡군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여성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개명허가 신청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나
다문화지원센터에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은
한국식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
이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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