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죽곡2지구 공사 입찰과정에
담합을 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과징금 1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죽곡 2지구 2공구 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턴키공사 방식으로 발주했는데,
낙찰받은 대우건설이 벽산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업체와 설계용역 업체를
소개해줬고,
투찰가격도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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