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2015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전면 실시

입력 2011-05-06 11:13:56 조회수 1

앞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 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에는 소농까지 모든 가축사육농가에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 바로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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