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고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
사법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금횡령 규모가 2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시 횡령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퇴직자에게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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