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6월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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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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