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30대 여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2살 최모 여인이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생후 1개월과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입양해
보험에 가입한 뒤 불결한 환경에 노출시켜
장염에 걸리게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아이를 살해해 사망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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