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인 경주신라컨트리클럽이
경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2천 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인 경주컨트리클럽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세금 환급 근거로 제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원칙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위반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막연한 주장이며,
그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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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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