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아파트 하자보수비와 관리비 등
모두 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문경시 흥덕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36살 A씨 부부를 구속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 명의로
아파트 관리 사업자 등록을 한뒤,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하자보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책정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입주자 350여 가구 대부분이
전월세 세입자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추가 연루자가 없는 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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