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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들,조세특례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1-04-26 11:13:11 조회수 1

대구 북구 을 출신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경주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기부금을 활성화 해 대학 재정의
재학생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대학기부금 10만원 까지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 의원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현미(玄米)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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