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국세청을 방문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의 추진 여부와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대구국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적정 규모로 줄여 나가고,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중소기업의 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와
변칙 상속·증여,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
일부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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