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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공아파트 주민 LH상대 소송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4-24 17:31:16 조회수 0

구미시 도량동 도량5주공 1단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재분양 협상 추진위원회는
최근 대법원이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광주 운남주공 임차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측이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어기고
분양 전환가를 과다 산정했다며
임차인 1인당 800만 원 씩 5억 7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 3월 사이 공급된
5년 공공임대 아파트 3만 가구가
같은 사례에 해당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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