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시설공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밝히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환경시설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적정하게 증액된 공사비
19억 4천 900만 원을 깎고,
감리전문회사 벌점부과와 관련 직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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