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아파트의 주차난을
현장 중재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사용 승인이 난
고령군 고령읍 한 아파트의 375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지만 고령군이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권익위에 호소했습니다.
권익위는 고령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는 토지사용 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군청에 주차장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 붙어있으니 별도의 조건 없이
개발을 허가해 주라"는 합의안을 제시해
중재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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