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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현대백화점 편법 허가 논란

심병철 기자 입력 2011-04-20 17:40:14 조회수 0

◀ANC▶
최근 약령시장 존립 위기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편법 허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오는 8월 개점하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법정주차 대수가 840여 대 이지만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안에 위치하는 바람에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80% 미만인 630여 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자 현대백화점은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을
사업주체로 내세워 인근 땅을 사들인 뒤
지난 2월 중구청의 허가를 얻어
32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로는 법정 주차대수의 8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입니다.

32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건물 신축으로
현대백화점은 법정대수를 훨씬 초과한
95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심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위한
대구시 조례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차건물을 세우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김부섭 교통국장/대구시
"현대측이 별도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은
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대구시는
추가대책을 철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줘
대구시정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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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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