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 212건에 천3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모두 513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된 차량의 경우
승용차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2배 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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