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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세 퇴거 갈등 쟁점은 '훼손정도 차이'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4-20 15:01:58 조회수 1

◀ANC▶
건설회사가 세입자에게
하자 보수 책임을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는
뉴스를 얼마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세 만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훼손 정도를 두고
세입자와 건설사의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최근 이사를 나온 최재덕 씨.

최 씨는 이사를 나오면서 전세금 가운데
2백만 원을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며
내주지 않는 건설사 때문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최재덕/세입자
"이런 사소한 것을 보수 요구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의 횡포"

건설사는 최 씨가 살던 집의 조그마한
흠이나 패이거나 긁힌 자국까지도 일일이
확인해 최 씨에게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INT▶ 신형재 건설사 분양소장
"눈에 보이는 하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

C.G-하지만 법원의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 그렇게 된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며 세입자에게
통상적인 손모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 김재권 변호사
"단순히 긁히거나 눌린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하지만 못을 박지 말아야 할 곳에 못을 박거나
심하게 벽지 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S/U)문제는 통상적인 손모 그러니까
손상과 마모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입자와 건설사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 책임을
세입자에게만 떠넘기려는 건설사와
이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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