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체육교사 임용 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A씨가
특정대학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고 응시한
합격생 4명의 불합격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습니다.
A씨는 "'평가위원에게 성명, 수험번호,
특정대학명을 말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는데도
응시생 4명이 특정대학 체육복을 입은 것은
불합격 처분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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