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구시의회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가능 층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없애면서
대구 전역에서 18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자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예전처럼 규제 조항을 만들면 도시경관을
위해서 좋아요. 일단 산지나 수변 지역 등은
7층 이하 건축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러면서도 주민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시의원들도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예전처럼 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허허,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땐 신중해야 하는데
잘못된 입법으로 결국 모든 부담은 시민들이
지게 됐습니다그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