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입주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방수 공사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62살 장모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사 감리업자 50살 김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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