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사업체 돈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벌금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4-16 10:27:57 조회수 1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입주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방수 공사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62살 장모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사 감리업자 50살 김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