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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