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 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 방안 등 세수 부족분
보전방안을 빠른 시일내 구체화 하기로 했으며
취득세 인하는 이 달 임시국회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세수 부족분은 행정안전부가 2조 천억 원, 기획재정부가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해
합의가 어려웠는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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