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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옥포에서 서대구 구간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이 확장 개통되면서부터
주변의 도시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체증을 빚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책임이라며
시민소송을 곧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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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에서 성서 나들목 사이 도시고속도로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종일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달 말
서대구 나들목에서 세방골 구간 도시고속도로의 차로를 1개 더 만들어 조금은 나아졌지만
시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이런 시민 불편은
대구시의 명백한 잘못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청구 결과 대구시가 최근 대책으로
내세운 도시고속도로 확장안은 이미
한국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협약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NT▶ 임성혁 상근활동가/대구참여연대
"시민불편을 예상하고도 대구시는 어떤 조치도
없었죠.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것"
대구참여연대 등은 최근 한달 동안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왔고 오는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도시고속도로 이용자의
추가 유류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인당 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INT▶김종도 건설방재국장/대구시
"우리시가 적절히 대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소송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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