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부 국회의원들도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선 무효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법안에는
울진·영덕·봉화·영양 강석호 의원과
문경·예천 이한성, 영주 장윤석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또 직계존비속의 잘못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에는
강석호,이한성 의원과
군위·의성·청송 정해걸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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