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초까지를
'최저임금 지킴이'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이 시민과 학생 감시요원과 함께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지에서
최저임금 위반 단속과 제도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4320원이며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위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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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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