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시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계약 내용과 달리 아파트를 시공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시결정이 내려졌지만
대구시가 이 시공 회사의 이름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어떤 내용이죠?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알송달송한 말만 되뇌였어요.
허허, 대구시가 시민의 편인지 시공회사 편인지
아리송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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