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오는 4일부터 이 달 말까지
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 대형음식점에서
특별위생지도와 점검을 합니다.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완제품을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주방기구도 수거해 검사합니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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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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