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의사 한 명이 판정하던
장애 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2명의 의사가 하도록 하고
심사 대상을 1에서 6급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다른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뇌병변 장애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를
의무화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