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운송 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봄 이사철을 맞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접수된
이사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40여 건으로,
이삿짐의 파손과 훼손이 48.5%로 가장 많았고
이삿짐 분실과 일방적 계약파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미흡하기 때문에
화물운송 허가를 받은 업체인 지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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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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