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조합원 자녀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경북 울진 모수협 총무과장 44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해 4월
조합원 자녀인 26살 A모 씨의
필기시험 점수가 낙제점인 60점에 모자라자
답안지를 조작해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 가족들이 원서접수 마감일에
수협에 1억 3천여만 원의 예금을
예치한 사실을 밝혀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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