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 위해 오늘부터 시민 15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통장과 이장을 통해 직접 고지문을 전달하고
새주소를 안내합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 29일 전국에서 동시에 고시하고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 30일 이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연말까지
공적장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새 주소는 올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 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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