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유모씨가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로 인정돼,
인사권자인 포항시장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항시가 평소 단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박승호 포항시장에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8년 공채 과정의 특혜 논란 속에
취임한 유씨는 공연 연습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원들에게
매춘이나 성행위와 관련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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