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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쟁 2건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시 결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11-03-23 19:13:42 조회수 0

건설회사가 계약과 달리 시공했다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한
대구지역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건심의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동구 각산동과 달성군 화원읍 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침실이 가변형 벽체로 시공됐고,
녹지를 시행사가 임의로 팔아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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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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