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환경시설공단이 발주한
서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가
준공 계약일을 넘긴데다,
공사부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관련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인 GS컨소시엄과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배상금과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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