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 법원에도
전자소송이 전격 도입돼 오는 5월부터
일부 민사소송에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재판이 시행된다는데요.
김수학 대구고등법원장,
"아직은 저희들도 생소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송달절차도
단축돼 업무처리도 간소해지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하며
곧 시연회를 여는 등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했어요.
네, 본격적인 사이버시대가 되니
법조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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