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중구 공평동의 구 국민은행 부지와 건물을
52억4천만 원에 사들인 것은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3차례나 유찰된 부동산인데도
소유주가 제시한 금액대로 구입했고,
굳이 도심을 고집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가격 협상을 했지만 국민은행 지침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능했고,
문화산업 성격상 도심이 유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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