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운영합니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구역으로 경주와 포항 등 6곳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칠곡 왜관리 순심중학교 주변 2.3㎞와
구미 남통동 구미역 주변 1.5㎞,
경주 황성동 현대아파트 주변 0.6㎞,
포항 이동동 이마트 주변 1㎞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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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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