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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30대 하이패스 덕에 무죄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3-12 11:06:37 조회수 1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덕분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4살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성과 인터넷채팅을 했다고
수사기관이 밝힌 시각에
피고인의 차량이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이전 피고인의 알리바이도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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