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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하면 안되는 한약재를 넣어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팔아온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장기 과다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환각 증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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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적발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센나잎이라는 한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C.G] 마황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은
식욕 억제제나 기관지 확장제에 쓰기도 하지만
장기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나 혈압 상승,
심지어 환각증상도 일으킵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이 성분이 든 식품을
과다 섭취하다 심장마비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난 5년 동안
유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억 9천만원 어치나 팔렸습니다.
◀INT▶ 김필헌/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장
"살을 빼거나 변비를 치료하는 식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표방하는 이런 제품은
구매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식약청은
식품제조업체 대표 48살 이 모씨와
재료를 공급한 대구 약령시의 의약품 도매상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U] 식약청은 제품을 모두 압수하고
시중에 판매된 것은 회수하는 한편
이미 구입한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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