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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논란이 지속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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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주 금요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C/G]개정안의 골자는 금융업무인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유통·판매업무인 경제사업을
두 개의 지주회사로 분리해 농협중앙회
아래에 두는 겁니다.
중앙회는 경제사업을 살리기 위해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농협마트를 비롯해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도 5년 내 경제지주회사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경제사업 보다는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개편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INT▶ 최창훈 전농 경북도연맹 정책위원
"회원조합들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회원조합들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외부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농협 조합원에게는 큰 손해가 되죠."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됩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물론 민주노동당도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제기될 태세여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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