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지역 도립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폐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립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모두 24곳으로,
지역에는 경상북도와 예천, 울릉 등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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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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