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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삼원]혐오시설 설치.. 오락가락 판결

정동원 기자 입력 2011-03-05 17:40:15 조회수 1

◀ANC▶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잇따르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점도
집단 민원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동원 기자
◀END▶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안동시 임하면에
들어서는 걸 막기위해 주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2년전 이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안동시는 '부적정 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 부적정 통보를 취소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법원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환경과 주민 피해가 예견된다며 안동시의 손을,
2심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해석했는데
최종심은 업체 편이었습니다.

◀INT▶우익규/대책위원장
"법원의 부적정 통보 취소가 허가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대 계속..."

2년전 상주에 들어서려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CG)대구고법 행정1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다면
건설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INT▶한재봉 공보판사(당시 인터뷰)
"이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결정은 법원으로서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판결..."

사안에 따라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 판결이 나겠지만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어
업체와 지역주민 모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봉화에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치자
종돈장 설치 업체가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지만

문경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허가가 난
돼지축사도 짓지 못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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