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없애기 위해
이 달부터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한 뒤
버린 사람을 찾아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이 때문에 당분간 도시 미관이
나빠지고 주민 불편이 따를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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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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