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0형사단독은
주상복합상가 공사장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간부 35살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실랑이를 했거나,
공사장 관계자에게 '공사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하더라도 위력 행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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