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과태료도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를 부과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교통사고도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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