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1월 눈으로 무너진 건물 일부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재건축한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추진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 주민 55살 신 모씨가 낸 소송에서
울릉군은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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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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