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익 해치지않으면 무조건적 대집행 안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7 17:51:0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1월 눈으로 무너진 건물 일부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재건축한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추진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 주민 55살 신 모씨가 낸 소송에서
울릉군은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대집행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