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다 범인과의 격투,
화재 진압 등으로 다칠 경우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기간에 제한 없이
완치 될 때까지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부상의 경우 3년 안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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